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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TM의 세계] '아이템' 따라 주식-코인시장 넘나드는 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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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TM의 세계] ④ 영업조직 단체카톡방 잠입
'블록딜' 스크립트 입수해보니…비상장주식과 '판박이'
코인사기에도 활용되는 언론기사

[편집자] 뉴스핌은 [비상장주 '피싱'] 기획을 통해 최근 피해를 호소하는 비상장주 사기 사건을 계획적인 피싱 범죄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을 전달했다. 영업자들이 모인 불법 TM(텔레마케팅)조직은 '비상장주 피싱'을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이다. 불법 TM조직은 비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재테크, 코인 등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뻗어갈 수 있었고, 실제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투자자(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이에 뉴스핌은 불법 TM조직에 접근해 잠입 취재를 하는 등 이들의 실체를 파악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다음 아이템, 다음 트렌드가 뭘까, 계속 고민 중입니다."

'**/블록딜/TM'이라는 대화명의 한 참여자는 향후 어떤 아이템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대화명은 서울 **구에서 '블록딜' 영업을 하는 TM(텔레마케팅)조직의 총판이라는 의미다.

23일 뉴스핌 취재 결과 TM조직 총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채팅방에서는 향후 영업할 '아이템'을 고민하는 총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왼쪽부터) 블록딜 지사를 모집한다는 홍보글 / 블록딜 영업 스크립트 일부

아이템이란 TM조직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수단을 일컫는다. 전화나 카카오톡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며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대부분 영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TM조직들 사이에서는 '비상장'으로 불린다.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회사의 주식을 곧 상장하는 유망한 기업인 척 비싸게 판 다음, 영업자는 잠적하는 식이다.

취재 결과 TM의 세계에는 비상장 외에도 '블록딜', '레퍼럴', 'MM(마켓메이킹)', '코인수급', '유투(유사투자)' 등으로 불리는 이른바 영업 아이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아이템은 투자 종목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부분 영업자가 가명과 대포폰을 쓰는 등 방식은 유사했다. 표면적으로는 주식, 코인, 재테크 등 다른 분야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영업자들에 의해 발생한 피해인 셈이다.

앞서 뉴스핌은 면접, 위장취업 등을 통해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TM조직 A·B·C지사의 사례를 다뤘다. 세 지사 모두 현재는 비상장주식을 주로 판매하지만 리딩방, 코인 등 다른 영역에서도 활동하거나 활동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시장은 다를지 몰라도 피해의 본질은 같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이들은 아이템만 된다면 주식, 코인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 '블록딜' 스크립트 입수해보니…비상장주식과 '판박이'

뉴스핌은 이중 블록딜로 불리는 영업 아이템의 스크립트 등 자료들을 확보했다.

블록딜은 원래는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이 끝난 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의미한다.

TM조직들이 이야기하는 블록딜의 개념은 약간 달랐다. 주로 코인 판매만을 가리켰으며 국외에 상장된 코인 중 '락업'이 걸려있는 물량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락업이란 상장 후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상장 전에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나 기관의 물량이 상장 직후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블록딜의 영업은 출시는 됐지만 일부 거래소에만 상장됐거나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코인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비상장주식과 매우 유사했다.

"일전에 종목상담 드렸던 ○○○팀장입니다"

우선 두 스크립트 모두 '오프닝' 내지는 '도입'으로 불리는 전화의 첫 인사말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상장주식 영업자들이 자신들이 팔지도 않았던 공모주를 이전에 추천해준 적이 있다며 다가갔던 것처럼 코인을 영업할 때도 일전에 통화를 했던 사이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다.

비상장주식 영업에선 상장을 위해 일반주주 소유 비율을 25% 이상으로 맞춰야 해서 1차 주주 모집을 실행한다고 소개한다. 이와 유사하게 블록딜 영업에선 마케팅 물량으로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한다고 한다.

"국내거래소에도 상장 예정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 이미 통일주권을 발행했으며, 기술특례상장으로 몇 개월 뒤 상장할 예정이라고 안내한다.

블록딜도 비슷하다. 영업 스크립트를 보면 영업자는 전화를 받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코인이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국외 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있고, 추가로 올해 하반기에 세계 5대 거래소 중 하나에 상장이 예정돼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중대형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설명한다.

"향후 500% 수익 예상할 수 있습니다"

블록딜 영업 스크립트에 따르면 "300원에 상장된 코인을 프라이빗 세일가로 210원에 매수할 기회"라며 "구매와 동시에 30%가량은 수익을 보고 들어간다"며 상대방을 현혹한다.

비상장주식 영업에서도 상장예정가에 비해 1차 주주 모집가격이 훨씬 싸다는 점을 강조한다. 투자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2차 주주 모집 때 1차 주주에 한해서 미리 매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점 외에도 주식이나 다른 투자에 비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패턴도 같았다.

비상장주식이 "일단 상장만 하면 200%, 300%는 물론 500%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블록딜 영업 스크립트에는 "주식은 상한가를 가도 수익이 30%에 불과한데 코인은 몇십이 아니라 300%, 500%, 많게는 1000%까지도 오른다"고 적혀 있었다.

◆ 코인 사기에도 활용되는 언론 기사

블록딜 영업도 어느정도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때 비상장주식 영업과 마찬가지로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언론 기사가 동원됐다. 비상장주식 영업에서 통일주권 발행 보도자료나 IPO(기업공개) 추진, MOU(업무협약) 체결 기사가 활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블록딜에서도 MOU체결이나 거래소 상장 예정 기사가 수단으로 활용됐다.

비슷한 영업방식이지만 일부 영업자들은 "비상장주보다 코인 영업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아직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세조정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영업자들은 이 같은 법망의 부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법이 마련되기 전에 바짝 땡겨야 한다", "블록딜은 무법이고 판례도 없다", "코인쪽에서 블록딜이나 레퍼럴 영업을 하다가 법적 제재가 가해지면 다시 유투로 돌아갈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때문에 블록딜 영업으로 인한 피해는 비상장주식 사기보다 더 클 수 있다. 기업과 법인이라도 실재하는 비상장주식과 달리 코인은 실체가 없어 책임을 물을 대상이 불분명할 수 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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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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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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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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