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 필수·데이터 사용 금지"…불법TM이 판매하는 비상장주
해마다 늘어나는 유사수신 범죄…"실체 파악 위해선 피싱으로 바라봐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지난 3월 신원이 불분명한 유사투자자문업자 A씨로부터 비상장 바이오 기업 N사의 주식을 구매한 이모(61) 씨는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상장 예정일이라고 안내한 5월 30일이 지나도록 N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데다 5월 중순부터는 A씨와 연락까지 끊겼기 때문이다.
2일 이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19일과 6월 29일 각각 개별고소와 단체고소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단체고소는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나 개별고소 건은 경남 함양경찰서로부터는 지난달 20일 수사가 중지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경찰은 통지서를 통해 "피고소인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고소인 계좌의 연결계좌가 해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 예정이며 피의자 특정 검거 시 수사재개됨을 통지한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비상장주 사기에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이 많이 사용되면서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공기계 필수·데이터 사용 금지"…불법TM이 판매하는 비상장주
비상장주 사기 고소인들은 불법 TM(텔레마케팅)조직의 영업을 통해 주식을 구매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들이 피해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구매하고 나면 연락하던 번호가 사라지고 연락이 끊기는 등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같은 대포통장을 사용한 정황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진=비상장 주식 투자자 이모 씨 제공.] |
뉴스핌 기자는 취재를 위해 지난달 15일과 28일 불법 TM조직 관계자들과 면접을 봤다. 관계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비상장 TM', '비상장 영업'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접촉했다.
TM조직들이 모집하는 영업자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 이미 불법으로 얻은 연락처 DB(데이터베이스)가 있어 개인이 직접 총판 역할을 하는 경우와 이 같은 총판이 보유하고 있는 지사에서 일하는 영업자 등이다.
후자처럼 단순히 영업자로만 일한다고 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영업자들도 모두 공기계에 불법 유심칩을 끼운 대포폰으로 영업을 해야 했다.
전국에 여러 지사를 운영 중이라는 총판 B씨는 피면접자인 기자에게 "사무실에서는 VPN(가상사설망)으로 우회 IP를 사용하니 휴대전화 데이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 위치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B씨는 자신이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다가 몇 달 전부터 비상장주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최근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다 리딩방들은 이미 너무 많이 해먹었다"며 "이에 비해 비상장주는 실제 회사 주식을 입고해주는 데다 실제로 상장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다.
이처럼 비상장주를 계획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자 조직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심지어 국내에서 활동하며 우회 IP를 사용하는 것인데도 경찰 수사에서는 해외로 위치가 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 해마다 늘어나는 유사수신 범죄…"실체 파악 위해선 피싱으로 바라봐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는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2년 33건에서 2017년 140건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370건을 기록한 것이다(2012년 33건→2013년 28건→2014년 26건→2015년 47건→2016년 87건→2017년 140건→2018년 200건→2019년 332건→2020년 458건→2021년 370건). 올해는 이날 기준으로 이미 309건이 접수돼 최근 10년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의 신고 건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도 두 배가량 증가하며 3442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건수는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다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위법 사례 중에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비상장주 매매를 중개하는 '무인가 투자중개'가 적발되기도 했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던 불법TM조직이 비상장주로 옮겨가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상장주 사기 사건을 피싱 범죄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기망 수단이 바뀌었을 뿐 인터넷 익명성을 이용해 신분을 철저히 감췄다는 점에서 피싱 범죄에 가깝다고 본다"며 "전통적인 사기 범죄로 바라본다면 실체를 파악하기도 힘들 것이다. 실체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