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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 '피싱'] ② 신원불상자 연락→판매 후 잠적…공통 수법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5:10

"비상장주 추천 요구한 적 없어"…신원불상자로부터 먼저 연락
광고형 기사·내부정보 활용…판매 이후 잠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수많은 대기업 및 투자기관에서 투자유치를 받은 M사의 IPO 공개 일정이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돼, 그로 인해 2만2000원으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진입이 가능하고 이후 공모가에 맞춰 5만5000원으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모(50) 씨는 지난 4월 신원미상의 남성으로부터 비상장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볼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지만 상대방은 "이전에 연락한 적이 있는 사이"라고 했다. 당시 이씨는 주식투자 리딩방 등에 참여한 이후 투자 권유 문자나 전화를 많이 받았던 터라 그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1일 이씨에 따르면 김모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그날부터 꾸준히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했다. 김 팀장은 자신도 '비상장주에 투자해 수익률 451%를 냈다'며 자신의 주식 계좌를 캡처한 듯한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사진=비상장 주식 투자자 이모 씨 제공.]

이씨가 처음 연락받을 때만 해도 김 팀장은 태양광 발전 기업인 E사의 경영관리부 팀장이었다. 김 팀장은 자신을 소개하며 회사 로고가 들어간 명함을 첨부파일로 보냈다. 이후 김 팀장은 지속해서 'E사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주식 매입을 권유했다.

김 팀장은 그렇게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여간 꾸준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이씨에게 안부를 묻거나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처음엔 의심했던 이씨는 김 팀장이 계속해서 '수익률 인증'을 비롯해 인터넷 기사, 회사소개서 등의 자료를 보내자 비상장 주식에 관심이 생겼다.

이후 김 팀장은 바뀐 번호로 새로운 명함을 보내왔다. 이번엔 유전자 분석 기업인 M사로 스카우트돼 기획전략팀장이 됐다는 것이었다.

김 팀장은 이번엔 M사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 링크나 비밀 내부정보라며 IPO(기업공개)계획서 등을 이씨에게 보냈다. 때로는 "기업 측 긴급 공지사항"이라며 '상장이 확정돼 상장 전에 마지막으로 주식을 살 기회'라는 내용으로 이씨로부터 투자를 유도했다.

이씨는 결국 1주당 2만2000원에 M사 주식 2500주를 사 550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 이후 김 팀장과의 연락은 끊겼다. 전화번호는 없는 연락처였으며 카카오톡 프로필은 탈퇴한 것으로 나왔다.

◆ "비상장주 추천 요구한 적 없어"…신원불상자로부터 먼저 연락

이처럼 비상장주식 사기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찰에 태양광 발전 기업인 E사 관계자들을 비롯해 판매책을 고소한 투자자 18명 중 14명에게 질문한 결과, 비상장주식 추천을 먼저 요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4명 중 12명은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거나 채팅방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9명은 유료 리딩업체나 투자컨설팅 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전문 투자가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불법 리딩방도 포함돼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 6월 29일 바이오 기업 N사 관계자들과 판매책들을 경찰에 고소한 투자자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고소인 18명 중 15명이 응답한 결과 15명 모두 투자업체 등에 비상장 주식 추천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주식 리딩방, 채팅방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9명, 가입비 등을 내고 유료로 리딩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6명이다.

◆ 광고형 기사·내부정보 활용…판매 이후 잠적

판매책들은 다른 업체 소속일지라도 광고형 기사 링크를 보내거나 회사 내부정보라고 주장하는 파일을 보내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은 같았다. 투자자들은 "기사형 광고를 적극 게재해 영업조직이 고소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 일조했다"며 해당 업체와 관련된 기사를 올린 기자들도 함께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회사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한 곳에서 통합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상장 주식 판매책들이 같은 수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씨 사례처럼 E주식을 팔던 판매책이 몇 개월 뒤 M주식을 파는 등 같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 사기 관련 시민단체인 레버리디박멸단의 최정미 단장은 "비상장 주식 피해자 중에는 한 판매책에 의해 여러 종목에 투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로 수사할 게 아니라 통합해서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또 피해자 대부분 '대주주통장'이라고 속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데, 결국 같은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이 역시 통합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 사기 사건을 기존의 사기 범죄가 아닌 사이버범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최 단장은 "대포폰, 대포통장이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사수신 혐의로만 수사하면 사건이 축소된다"며 "개별 종목별로 피해를 집계할 게 아니라 사이버범죄로 인식하고 IP추적을 하는 등 통합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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