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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재산 뺏는 전세사기범 엄중단속" 국토부·경찰 6개월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2년07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4일 09:24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빌라왕'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 차단을 위한 특별 단속이 6개월간 이뤄진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6개월간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시도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다액이거나 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이같은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범죄는 기본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9년 107건 95명이 적발됐던 전세사기 범죄는 이듬해인 2020년 97건·157명이었다가 2021년엔 187건 243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빌라왕'과 같은 빌라 전세사기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각 시도경찰청에도 자체 전담팀(팀장: 수사차·부장)을 구성한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7개 유형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해 수사를 의뢰한다.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지난 5월 적발된 '빌라왕'은 아파트에 비해 당국의 단속이 덜한 빌라를 주로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대학생 등에게 전세 주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악성 전세사기범을 말한다. 대출을 끼고 적은 돈이나 심지어 무자본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고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다. 자금이 충분한 세입자에게는 이참에 전세가 아니라 해당 주택을 구매하라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는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다.

지난해 600채의 빌라로 대규모 투자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난 '세모녀'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또 2019년 화곡동 일대에 1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해 화제가 된 강씨, 최근 1200채가 넘는 빌라를 가지고 각종 세금 72억원을 체납한 권씨 등이 있다. 이들 '빌라왕'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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