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면허취소 대신 수사의뢰' 이스타항공, 재운항 더 힘들어진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08:00

면허 취소 결정시 이스타 가처분 신청 가능성
인용되면 AOC 재발급 미루기 어려울수도
처벌 미미한 항공사업법 문제…"봐주기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항공당국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면허 취소 대신 수사 의뢰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업법상 국토교통부가 내릴 수 있는 면허 취소 명령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묘안을 국토부가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면허 취소를 결정할 경우 이스타항공이 국토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서다.

수사와 사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이스타항공은 진행 중이던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이 중단돼 운항 재개가 불가능해진다. 이미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운항 시점까지 추가로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8 kimkim@newspim.com

◆ 면허 취소 결정시 가처분 인용 가능성…재운항 막기 위한 복안?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스타항공이 작년 11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관여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면허 신청 서류를 작성한 회계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28일 관련 브리핑에서 "해당 책임자가 사후 회계법인을 나와 현재 이스타항공에 취직해 있다"고 말했다. 해당 회계법인은 딜로이트안진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딜로이트안진 등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밖에 이스타항공과 안진의 담당자 등이 수사 의뢰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사업법 2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작년 말 서류 제출 당시 회계자료를 작성하면서 결손금 항목만 2020년 5월 수치를 넣은 것 자체가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사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런 처분을 내릴 경우 이스타항공이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허위 자료 제출을 놓고 국토부와 이스타항공이 다툼이 있다는 게 변수다. 면허 취소에 따른 상황을 방치하면 손해가 막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고 국토부도 이를 사실상 알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면허 취소가 보류되면 국토부는 회사가 밟고 있던 AOC 발급을 미룰 명분이 희박해진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6월 비상탈출훈련 등 현장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고 회사 측은 곧 AOC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정이 계속 미뤄지다 결국 국토부가 특별조사에 돌입하며 절차가 모두 중단된 것이다. AOC 심사를 중단시킨 면허 취소 결정을 보류하라는 가처분 인용에 따라 국토부는 AOC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면허취소 사업자에 처벌 미미…"취소가 곧 처벌? 봐주기 가능, 제도 개선 필요"

면허 취소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다.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한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 자체가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절차를 따져보면 국토부 판단대로 면허 취소가 곧 처벌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이후 요건을 갖추면 절차상 면허 재발급에 차질이 없어서다. 항공사업법 9조에 따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2년이 초과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만약 국토부가 면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 이후 자본 확충을 거쳐 2년 뒤 다시 면허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자본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경우 2년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시간 대비 효과를 따져볼 때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오히려 효율이 높을 수 있다.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을 봐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절차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앞서 하이에어의 경우 모회사의 자금여력 등을 고려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변경면허를 발급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 후 재발급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가정에 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기는 힘들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답을 피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과징금 수준이 너무 적은 수준에 불과하고 국토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처분이 천차만별이 될 여지가 많다"며 "최소 부정한 사안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