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청서류 조작·회계법인 유착 정황도 확인
"오히려 국토부에 책임 떠넘겨…고의성 있다고 판단"
허위자료 승인한 국토부, 절차상 빈틈 가능성
원희룡 "자체조사로 한계, 수사로 규명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 회계자료 허위 제출 의혹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재운항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소 대신 수사 의뢰 카드를 꺼내며 사법당국으로 공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이 같이 결정한 것은 허위자료 제출이 고의였는지가 이스타항공과 항공당국 사이의 쟁점이 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의도적으로 완전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고 보는 반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도 정황상 자본잠식 상황을 알고 면허를 발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받은 변경면허는 재무 건전성이 주요 조건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자본잠식을 알았다면 면허 발급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의미다. 이스타항공이 무리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부 차원이 아닌 수사당국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진 만큼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8 kimkim@newspim.com |
◆ 국토부, 변경면허 신청서류 조작 정황 확인…회계법인과 유착 가능성도 '고의성 의심'
3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면허 취소 문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면허 인가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면허 취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에 면허 취소 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사가 회계자료 폐쇄 등을 이유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국토부에 책임을 넘기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과 저희가 싸울 이유가 없고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이 없다는 내용의 회계자료를 제출했지만 지난 5월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률이 157.4%에 이른다. 면허 심사·발급 시점에 완전자본잠식이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런 정황을 확인한 뒤 이달 초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를 위해 제출한 재무자료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은 면허 신청 당시인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반면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수치를 넣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시점의 수치를 조합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작성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변경면허 신청 서류 작성을 담당한 회계법인과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 장관은 "면허 신청 서류 작성을 담당했던 회계법인의 책임자가 현재 이스타항공에 취직해 있다"며 "단순 직원이 아니라 M&A(인수합병) 전문가가 2021년 2월 기준 문제 없는 회계자료를 회생법원에 제출한 반면 이제와서 2020년 5월 이후 자료를 작성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스타항공이 이런 자료를 낸 것은 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판단이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가 자본잠식을 알고도 변경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가장 큰 이유는 변경면허 발급에서 자본잠식이 중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항공안전을 준수할 여건이 되는지 판단해 지급하는 면허 발급에서 재무능력은 주요한 심사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원 장관은 "변경면허 또한 항공운송업 사업면허여서 자본잠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본을 보충할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발급할 수 없다"며 "법령에도 3개월 이상 어떤 적자가 나도 그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확한 손실금 파악이 어렵다는 전제로 면허를 신청했다면 저희는 전문회계법인이나 금융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자본을 추가 보충하라는 등 보완 명령을 내려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변경면허는 자본잠식 문제 없다는 이스타 "국토부도 알고 승인"…국토부 절차 미흡도 지적
이스타항공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또 다른 근거는 국토부가 사실상 자본잠식 수준의 재무상태를 알았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작년 2월 회사가 회생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가 핵심이다. 국토부는 변경면허 신청 전인 작년 4월 이 자료를 회사로부터 받아봤다. 면허발급 신청서류의 결손금 수치는 불가피하게 2020년 5월 수치를 넣었지만 이전에 그 이후의 재무자료를 국토부와 공유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회사에서 받은 조사보고서는 결손금 수치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작년 2월이 훨씬 지난 이후에 새 주인의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조사보고서와 다른 수치일 것으로 예상했을 거라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작년 2월 기준 자료는 손실금까지 다 나와있는 상세 회계자료는 아니었다"며 "설사 해당 시점의 재무제표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11월에 자본잠식을 유추하기는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토부 설명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허 발급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받고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다. 작년 2월 자료와 변경면허 신청 서류를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걸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다.
국토부는 직원들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말의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원 장관은 "이스타에 이메일로 수차례 자료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갔고 면담일지 등 관련 과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처리에서 빈틈이 있었던 것 아닌지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자체 조사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다 조사를 받게 되고 정황 자료를 제출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토부의 수사 의뢰로 이스타항공이 절차를 밟고 있던 항공운항증명(AOC)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매달 수십억원의 손실을 유지하며 재운항을 준비해 온 이스타항공 직원과 협력사들의 피해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상화를 기다리는 직원과 협력사분들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후 진행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직원 등 개개인을 보면 안타깝지만 불법이 명백히 의심되는 사례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허위 자료를 제출해놓고 직원들 때문에 봐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방식의 경영·회계 관행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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