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전입 규제 완화
정부, 민간 등록임대주택 부활 신호탄
임대 매물 늘겠지만 월세화 현상 여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달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등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여기에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가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을 맞아 혹시 있을지 모를 전세대란에 대비해 정부가 내놓은 주거안정 대책이 임대 매물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줄이지는 못해 날로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
◆주담대 전입의무 폐지, 매입 등록임대 제도 세제 혜택 강화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고 신규 주택 전입의무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6·2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최근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전입 규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6·17 대책'에서 내놓은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 회수는 물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됐다. 갭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임대 매물 잠김의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서 올해 3분기 내에 주담대 실거주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이면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부터 손질해 제도를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를 풀고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그대로, 갭투자만 늘리나?
이번 정부 대책으로 임대 시장에는 매물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전셋값 안정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전세의 월세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0만7256건이다. 이 가운데 준전세 등을 포함한 전체 월세 거래는 4만3091건으로 40.2%에 이른다. 6월 한 달만 보면 월세 거래 비중이 42.3%를 나타낸다. 서울 임대차 거래 10건 가운데 4건이 월세인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담대 전입 의무 폐지와 매입형 등록임대 활성화로 임대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세의 월세화는 이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 연구원은 "작년부터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금리 인상기인 만큼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세나 반전세를 더 찾게 될 것"이라면서 "월세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주담대 실거주 요건 완화 등으로 갭투자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여 연구원은 "현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지방 주택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갭투자가 일부 선별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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