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 무역사기 조직과 공모해 국내 물류업체 운영자를 사칭하고 편취금을 해외로 송금해온 일당 9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중 국내총책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해외총책 B(40대)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위조된 구매대금 입금영수증[사진=전북경찰청] 2022.07.25 obliviate12@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초까지 필리핀 무역회사를 사칭해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항공운임료 선납금을 요구하며 8000여만원을 편취한 무역 빙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입주문서와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등을 위조해 입금을 완료했다며 허위 물류회사로 납품을 요구했고 운송비 32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만 22개사에 달하며 피해액은 계약취소로 인한 피해를 제외하고도 선입금으로 요구한 항공운임료로만 약 8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은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늘면서 수출기업을 노리는 해외 무역빙자 사기가 늘고 있지만 이미지 실추 등으로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기업체의 피해예방을 위해선 바이어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며 "해외업체의 기업 및 연락처 정보가 정확한지를 꼭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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