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부정승차·이용특례 위반 시 부가운임 최대 1배
"공정한 승차문화로 쾌적한 열차 이용 환경 조성하겠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이 다음달부터 강화되는 부가운임 기준 시행을 앞두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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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SR)이 26일 수서역에서 부가운임 기준 강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에스알] |
26일 에스알은 수서역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대국민 안내 캠페인을 열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부가운임 제도를 알렸다고 밝혔다.
SR은 오는 10월 1일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에 오르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부가운임을 기존 0.5배에서 1배로 높여 부과한다. 승차권 구간보다 연장해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정기·회수승차권을 초과 사용하거나 이용 특례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배 부가운임이 적용된다.
예컨대 수서역에서 부산역까지 승차권 없이 탑승하면 기준운임 5만2600원에 부가운임 5만2600원이 더해져 총 10만5200원을 내야 한다. 동탄역까지만 승차권을 끊은 뒤 열차 내에서 부산역까지 연장 이용하면 추가 구간 운임 4만8100원에 부가운임 4만8100원이 붙어 총 9만6200원을 지불해야 한다.
SR은 올해 4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한 뒤 5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고객 안내를 지속해왔다. 이종국 SR 대표는 "부정승차는 열차 혼잡과 지연, 비상 시 사고 대응 지연을 야기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이 피해를 본다"며 "부가운임을 엄정 적용해 공정한 승차문화 정착과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