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법원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관할이전 신청과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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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16 mironj19@newspim.com |
당시 재판부는 "관할 이전 신청에 따라서 더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고 일단 재판 진행을 정지한 뒤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고법판사)는 같은 달 18일 김 전 장관 측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재개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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