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창 "답변 자체가 고통, 증언 거부하겠다"
검찰 "참고인 조사만 진행…정당한 사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과거 동업자로 알려진 정재창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수사를 받고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정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일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왼)와 정영학 회계사(오) [사진=뉴스핌 DB] |
정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아직 수사를 받고 있다"며 "출국금지 상태고 압수수색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정재창 씨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가 됐고 저희가 피의자로 조사한 적은 없다"며 "정씨가 피고소인으로 돼 있는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고 그 사건은 대장동 배임 사건과 관련이 없어 전반적인 증언 거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대장동 사업 진행 경과 등과 관련해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개별 질문을 들어보고 결정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해 부지불식간에 이런 상황이 왔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를 다 받았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답변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고통스럽다"며 거듭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차 질문을 들어보고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고 검찰의 질문이 시작됐지만 정씨는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이 서류에 대한 작성 자체를 묻는 진정성립에 대해서도 증언거부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제재해달라고 했고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정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3억5200만원을 건넨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로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총 120억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재판에서 2012년 처음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씨가 90억원을 부담하라고 했고 협박을 당하기 시작해 방어차원에서 녹음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