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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청년 고용 중소기업에 최대 1550만원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14

청년·고령자·경단녀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시 공제액↑
상시근로자 고용시 수도권 850만원·지방 950만원 공제
청년 연령 15~34세 확대…고용 증대·기업 참여 유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 규모를 확대한다. 청년 연령 범위도 15~34세까지로 확대해 고용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3년간(대기업은 2년) 세액 공제하는 것이다. 계층·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액을 달리 적용한다.

개편안을 보면,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수도권은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을 공제 받는다. 현재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기본 공제(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는 수도권 1100만원, 지방은 1200만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350만원씩 오르는 것이다.

상시근로자 기준으로는 현재 수도권 700만원, 지방은 770만원인 세액 공제액이 개편 이후 수도권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으로 확대된다. 각각 150만원, 180만원씩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을 경우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공제한다. 기존에는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 각각 공제 산식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편 이후 하나로 묶었다.

더불어 정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유세 제도를 하나로 묶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실효성과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 세제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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