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세제개편] '기업 중심 감세'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경제 선순환 효과 클것"(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16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꽃…국가 부의 근원"
"시간 지나면 세수 확대될 것…재정에도 기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라며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 기업 활성화에 좀더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개인보다 기업 중심으로 세부담을 완화시켜준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기업은)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고, 국가의 주요한 세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 (기업과 개인)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했고, 기업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쪽의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1 mironj19@newspim.com

전반적인 감세 정책으로 재정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2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과 관련한 추경호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세수가 1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예상한다면

-경제 효과에 대해 단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로 인한 세수(증가)로 선순환되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대적인 감세로 재정 여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다. 이는 곧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줄어드는 세수 규모가 상당한데 악영향은 없나

-13조원 세수 감소가 (한번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6조원 정도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정도 수준은 통상적인 세수 확대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또 그중의 일부는 나중에 재정지출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때문에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의 세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jsh@newspim.com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가 상당히 줄어든 느낌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 세제다. 종부세에 대한 찬반 논란도 많지만 어쨌거나 종부세가 우리 부동산 세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 간은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 세제 운용을 해왔다. 결과적으로는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고 세 부담 완화를 (여야가) 약속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활용돼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편을 하게 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해)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체계를 개편해 주택 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개편했다.

▲이번 종부세 손질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최근 시장상황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생각한다.

▲개인보다 기업 중심으로 세 부담을 완화시켜준 것 같다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다. 그 결과치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요한 세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했고, 기업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쪽의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부의 대물림 이슈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전반적인 상속세제의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의 시작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여명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고민들을 한다. 이에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오신 분들에게 그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줘 세대 간 자본 이전과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