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서 밀어 살해한 혐의
"수법 잔혹" vs "범행 인정하나 당시 심신미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사안"이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추징금 305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에 범행 유발 요인이 있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잠을 거의 못 자고 평소 앓던 질병이 악화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주거지인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A씨를 흉기로 10여회 찌른 다음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여자친구이던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2020년 3월 경부터 이듬해 11월 경 사이 대마, 케타민 등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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