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칼로 찌른 뒤 19층서 밀어 떨어트려 살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칼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전날(13일)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A씨(31)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동거하고 있던 여자친구 B씨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 등을 추궁하던 중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여회 찌른 뒤, B씨를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과도한 집착을 견디지 못한 B씨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약류 투약 상태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해 대검찰청 DNA 화학분석과에 A씨의 소변 모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마약류 투약이 살인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에 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고통받는 유족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경찰의 마약류 관련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이 살인 범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검토해 공소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