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한 범죄이자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 사망으로 피해 회복 어려워 중형 불가피"
A씨 측 "피해자도 피고인 때려…상응한 처벌 내려달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검찰이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 씨의 상해치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와 경과, 피고인 행동에 비춰보면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건 범죄로 피해자 사망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위로가 될지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해 피고인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딸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피해자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다만 "폐쇄회로(CC)TV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했다"며 "피고인이 젊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합의가 안됐다고 하지만 과한 처벌은 아니고,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 중 머리와 팔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 씨는 112와 119에 전화해 B 씨가 술을 많이 마셔 기절했다며 허위 신고도 했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가 한달 뒤인 8월 17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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