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흉기로 찌른 뒤 19층서 밀어 살해
"당시 40시간 동안 잠 못 자…정신감정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김모(32)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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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중학교 시절인 2004년부터 질병을 앓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부터 범행 당시까지 약 40시간 동안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였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김 씨는 "인정한다"며 "이 사건에서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 크고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심리학적 검사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했다"며 "심신미약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통원 기록은 있지만 입원을 했거나 큰 치료가 없는 것으로 봐서 상태가 그렇게 중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도 "정신감정 신청을 한다면 검토 후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에 양형조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주거지인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A씨를 흉기로 10여회 찌른 다음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여자친구이던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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