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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더 커지고, 강하고, 단합된' 동맹 진화 ...푸틴의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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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정상회의 통해 '주적' 러시아와 대립각 뚜렷
'유럽의 강력한 나토화' 실현...중국까지 겨냥
푸틴의 우크라 침공으로 결속도 높아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스페인 마드리에서 열렸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30일(현지시간) 이틀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의는 지난 1949년에 창설된 나토 역사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기념비적인 회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 종식 77주년이자, 냉전 종식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나토가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가 정립되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나토의 이같은 변화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촉발시켰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나토의 무력화를 노렸지만, 오히려 '더 크고, 강하고, 단결된' 나토를 상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핀란드화'를 기대했지만 '유럽의 나토화'를 초래했다고 말한 것은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 유럽 중립국, 아·태까지 확대...나토, '범 서방' 군사동맹화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구체적인 결과물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이다. 이는 단순히 2개의 회원국이 늘어나 32개국 체제가 됐다는 의미 이상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그동안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적 중립을 유지해왔다. 서유럽에 편향되거나 나토에 기압할 경우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보복을 두려워한 측면도 강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집단 안보 동맹이란 보호막이 없는 유럽의 약소국은 언제든지 러시아의 탱크에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스웨덴이나 핀란드로선 나토 가입을 미루면 언제든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각성이 생겨난 셈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군사적으로도 러시아에게 큰 부담이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러시아의 국경에 까지 직접 확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핀란드의 가입으로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과 대치하는 국경선이 1340km나 늘어났다. 스웨덴은 러시아가 북유럽 발트해로 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러시아의 역외 영토이자 발트 함대의 주둔지인 칼리닌그라드는 이제 완전히 나토 회원국에 포위된 형국이 됐다. 

이밖에도 이번 나토정상회의에는 비회원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도 참여했다. 나토의 영향권이 유럽을 너머 아시아태평양까지 확대된 셈이다. 이는 나토가 향후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 함께 겨냥한 '범 서방' 군사 동맹으로 확대될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이 호랑이'에서 막강 군사력 갖춘 동맹으로진화

나토가 단순히 몸집만 커진 것이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나토의 군사력은 한층 강화될 초석을 다졌다.  그동안 나토는 실질적인 군사력이 제대로 갖추지 못해 '미군의 들러리', '종이 호랑이'라는 지적을 받곤 했다. 자신들의 방위비 지출을 아끼며 미군에 편승해온 유럽 각국이 자초한 측면도 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나토 회원국은 방위력 증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무력충돌은 이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머지않은 미래의 '실제 상황'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옌스 스톨벤테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신속대응군 병력을 현재 4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장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유럽 주둔 미군을 증강하고 전진 배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설치하고, 유럽 각지에 전투여단과 기갑, 항공 부대를 증강해 순환 배치키로 했다. 영국에는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스페인에는 구축함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유럽 주둔 미군도 10만명 선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그동안 미뤄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국방비 지출' 계획에도 적극 실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러시아' 주적 앞에서 단결하는 나토

 

그동안 나토의 약점 중 하나는 '취약한 단결력'이었다. 유럽 각국이 안보 동맹으로 뭉쳤지만 각기 처지와 이해관계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유럽 대륙과 영국, 회원국 사이의 격차 등으로 인해 단합된 힘을 모으는데 한계가 뚜렷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은 이제 '러시아는 주적이자 위협'이란 인식을 분명히 갖게 됐고, 이는 결속력 강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독일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는 물론 주변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에너지 의존을 감안해 대응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와 탱크 등을 지원키로 했고,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EU) 가입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터키(튀르키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지만 지난 28일 찬성으로 급선회했다. 협상 과정에서 터키가 실리를 챙긴 대목도 있지만 애초부터 '대러 공동전선' 구축이 시급하다는 대세를 거스리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토의 분열은 언제든 다시 재연될 수 있다. WP도 향후 나토의 내부 분열 가능성은 완전히 해결되기 힘든 약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유럽 전쟁인 우크리아니 전쟁에 휘말리면서 나토의 결속력이 과거 어느때보다 견고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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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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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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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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