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여성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남성 상사와 '러브샷'을 강요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30일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직원 등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부서의 부장인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A씨는 지난 4월 27일 저녁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남성 상사와 러브샷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A씨가 받은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러브샷을 요구했으나 당사자들이 거부해 실제 러브샷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징계는 재심 신청 기간이 있어 아직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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