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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36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6월26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6월26일 11:15

충전식 신한 선불카드 지급, 생필품 구매 지원
별도 신청 없이 27일부터 동주민센터 지급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경기침제로 고통받는 36만 가구 저소득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총 1682억 규모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6.25 peterbreak22@newspim.com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많아지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 4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30만원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75만원이 지급된다.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1인 20만원으로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제공 예정이다.

지원금은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신한카드사와 협력해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소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에 지역 제한은 없다.

단, 주점·복권·PC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타인에게 양도·매도 및 잔액 환불은 불가하며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원 등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18세 미만 아동,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에 포함된 친족 또는 급여관리자 등이 수령 가능하다. 중증환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정으로 카드를 지급한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생필품 위주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 생계 부담 경감 및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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