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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파산 위기 몰린 둔촌주공…서울시 2차 중재안서 '생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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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에 현 집행부‧정상위 고소 고발
서울시, 7000억원 대출 연장 거부에 중재 나서
"시, 이달 말 시공단‧조합측에 마지막 중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서면 서울시가 2차 중재안을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24알 만기가 예정된 사업비 7000억원에 대한 대출금은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다. 현재 대주단은 조합의 사업비 대출 연장을 거부한 상태.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17개 금융사가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만기 연장에 찬성한 금융사는 4곳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이달 중으로 나올 서울시의 2차 중재안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정상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 '제2의 트리마제'만 피하자…2차 중재안 마지막 통로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주간 진행한 둔촌주공 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공문을 최근 조합 측에 보내 소명을 요구했다.

공문에는 전·현직 조합이 사전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조합 임원의 경우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임 사유가 된다.

이에 대해 둔촌주공 조합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위법행위가 절대 없음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대출비용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한 연장 등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조합은 2017년 시공사업단 연대 보증을 통해 사업비 7000억원을 대출했다. 만기 날짜인 8월 23일 조합이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후 조합에 사업비와 이자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재건축으로 받을 새 주택을 모두 시공단에게 뺏기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둔촌주공이 '제2의 트리마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성수동 트리마제는 2006년 성수1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원 간 추가 분담금 갈등이 발생했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보증금액 3600억원을 상환하고 경매에 부쳐진 사업을 인수했다. 돈을 못 갚은 조합원은 집을 빼앗겼다.

현 집행부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둔촌주공조합 정상화 위원회(정상위)는 지난 4월 15일 시작된 공사 중단이 6개월 이상 지속하면 추정 손실액은 1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단순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약 2억7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대출 만기 후 이자 비용까지 더해지면 하루하루 조합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를 기다리며 전월셋집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은 주거비 부담이 최소 2달 이상 늘어나게 됐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비 및 이자와 관련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상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6.17 sungsoo@newspim.com

◆ 정상위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로 현 집행부 고소"

정비 업계는 사업 재개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한 고위 관계자는 "대출 연장 실패와 사업 중단 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현 집행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현재 집행부 교체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만큼 공사 재개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조합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데 따른 것으로 출이된다.

정상위는 지난 17일 강동경찰서에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과 조 모 자문위원장 등 현 조합 집행부 10여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은 (국토부·서울시)실태조사단의 법 위반 지적에 보도자료를 통해 '어불성설'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현 집행부에 대한 고발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위가 고발한 혐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적한 도시정비법 위반에 업무상배임을 추가했다.

우선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 등의 계약을 할 때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총회를 열지 않은 점이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위 계약을 체결해 업체에게 총 498여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원들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위는 "공사중단 등의 사태로 손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현 조합 집행부 및 자문위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액수를 산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추가로 정상위는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에 근거해 전 조합 집행부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자문위원장은 "고발건이 뭔지도 몰라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양측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공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2차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빠르면 이달 말 2차 중재안을 조합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만 3000가구 이상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지 못하면서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달 말에 내놓을 2차 중재안을 조합과 시공단이 수용한다면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결국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5930가구를 헐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짓는 사업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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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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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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