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홀딩스 등 12개사, LG로부터 친족분리
양사간 상장사 3% 미만 등 지분요건 충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친족으로 묶여있던 LG그룹과 LX그룹이 완전히 분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X홀딩스 등 12개사를 기업집단 LG로부터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하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친족분리제도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LG는 LX홀딩스 등 12개사가 동일인(구광모)의 친족인 구본준(숙부, 혈족3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염됨을 이유로 지난달 3일 친족분리 인정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위 심의 결과, LX홀딩스 등 12개사 모두 친족분리 인정 요건에 충족해 LG로부터 친족분리가 인정됐다.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6.23 jsh@newspim.com |
친족분리 요건으로는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 보유 등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LG가 보유한 LX측 계열회사(총 12개사) 주식은 상장사(4개사) 3%미만이다. 또 LX측이 보유한 LG 계열회사(총 61개사) 주식은 상장사(8개사) 3% 미만, 비상장사(1개사) 15% 미만이다.
또 양사간 임원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법위반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친족분리를 통해 양사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대기업집단이 소그룹화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가 3년 이내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친족분리는 주력사업 역량 집중, 소유·지배구조 명확화,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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