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한-일 vs 한-중 항로' 해운사 운임담합 이중잣대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6:37

한-일 항로 선사 15곳 과징금 800억
한-중 항로 선사 27곳은 시정명령만
공정위 "한-중 항로, 제한적 경쟁체계"
"제한된 시장에서 운임담합 폭 미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한국-일본, 한국-중국 항로 해운사 운임담합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달랐다.

한-일 항로를 오가며 운임담합 행위를 이어온 해운사 15곳을 상대로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한-중 항로에서 운임담합이 적발된 27개 선사에는 구두 경고 수준인 시정명령만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공정당국은 "한-중 항로의 경우 제한적 경쟁체계를 갖춰 경쟁제한성이 낮다"며 이번 판결에 외부요인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중 항로를 오가는 27개 선사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 선사가 중국 또는 다국적 선사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공정위, 한-일 항로 해운사 15곳에 과징금 8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 선사는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자신들의 운임 담합 및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한-일 항로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6.09 jsh@newspim.com

이번 한-일 항로 운임담합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해운사는 '흥아라인'이다. 과징금 액수만 157억75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1조2368억원)과 영업이익(3982억원)에 비하면 과징금 액수가 다소 적어보일 수 있지만, 수백억원을 한꺼번에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흥아라인은 지난 1월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이미 180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한-일 항로 운임담합 과징금을 더하면 과징금 액수는 338억3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고려해운과 장금상선, 남성해운도 한-일 항로에서 운임담합에 참여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146억1200만원, 120억300만원, 108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특히 고려해운 역시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건으로 지난 1월 과징금 296억4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과징금 액수만 총 442억5700만원으로, 개별 업체로는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크다.  

나머지 한-일 항로 운임담합에 가담한 국내 14개 해운사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에이치엠엠(HMM)만 유일하게 과징금 규모가 1억원 미만이다. 유일하게 외국적선사로 분류되는 SITC는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SITC는 중국의 근해항로 전문선사로 알려졌다.  

◆ 한-중 항로 해운사 27곳은 시정명령…중국 압박에 백기? 

한-일 항로를 오가는 선사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반면, 한-중 항로 운임담합에 참여한 해운사 27곳은 경고 수준인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한-일, 한-중 항로를 오가는 국적 선사 대부분이 동일업체라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중국 선사들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일, 한-중 항로 운영에 있어 다른 점은 한-일 항로 대부분이 국적 선사로 채워져 있는데 반해 한-중 항로는 외국적 선사(11곳)가 절반에 이른다. 더욱이 한-중 항로를 운항중인 중국 선사 포함 다국적 선사 대부분도 중국 자본으로 움직인다. 결국 외국적 선사는 중국 해운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공정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한-중 항로 운임담합건을 다루는 전원회의에서 중국 선사가 외교적 문제를 많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국선사들을 제재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 운임담합 시정명령 결정이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공동행위로 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이들 해운사의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국장은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시장"이라며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돼 이번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국장은 "한-중 항로의 경우 해운협정에 따라 폐쇄항로로 이뤄졌기에 굉장히 제한된 시장으로 봤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시장에서 운임 담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폭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항로의 경우 한-일, 한-동남아 항로와 다른 특유한 특성이 있기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도 했다.       

공정위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정부 개입 여부가 이번 판결을 좌지우지했다고 볼 수 있다. 한-일 항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 반면, 한-중 항로는 정부가 별도로 관리했기에 책임 소재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중 항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급량을 제한해 왔다. 예를 들어 한국 선박이 16척을 운영하면 중국도 16척을 맞춰 기본적인 공급량을 조절해 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중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운행을 제한해 왔기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국장은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운임담합을 한 케이스가 이번 케이스인데,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운임담합을 했기 때문에 그 운임담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파급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