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 담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동방·CJ대한통운 등 6개 하역사업자가 포스코 항만하역용역 입찰 담합 행위를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3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 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6.14 jsh@newspim.com |
항만하역용역에는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서 철광석을 내리는 작업과 비어있는 선박에 수출용 철강제품을 싣는 작업, 부두 이송작업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6월경 광양항 및 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갖고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순위 및 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해당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이다. 모든 입찰참여사들이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등 입찰 탈락자는 없었고,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결정됐다.
광양항의 경우 5개사, 포항항의 경우 3개사가 각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단위별 가격을 써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간 철강제품 육로운송 입찰담합에 대한 엄중제재에 이어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까지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물류 운송시장 전반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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