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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주사 규정 위반' 제일파마홀딩스 법인·대표 약식기소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6:0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혔던 제일파마홀딩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8일 제일파마홀딩스와 대표이사 한모 씨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본건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한 사안"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최초 기소하는 사례"라며 "향후에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 고발 이후 문제되는 주식을 모두 처분해 위법 상태를 해소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 했다"며 "벌금형 처분 등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11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내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6000주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등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일반지주회사인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8. 11. 17~2020. 11. 16)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과거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간 과도한 순환출자 등으로 소유구조가 왜곡되고 지주회사를 이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폐해를 우려해 지주회사 제도를 금지했지만,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당시 대명화학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형사 고발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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