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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나오는 정부 전월세 대책,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등 담을 듯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06:10

국토부, 8월 전월세대란 우려 대비 이달 전월세 대책 발표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주담대 전입 의무 완화 방안 검토
청약 가수요+갭투자 부작용 최소화 위한 절충안 고심할 듯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을 앞두고 전세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내로 내놓을 전월세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검토된 사안을 종합해볼 때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6개월 내 전입 규제 완화, 오피스텔 규제 완화, 신규 계약 세입자 부담 완화 차원의 전세대출 한도 확대 등이 유력하다. 다만 이럴 경우 청약 가수요와 갭투자 등을 유인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정부로서는 규제 완화 시기와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元 "분상제에 묶인 실거주 의무+투기를 건드리지 않는 주담대"

10일 정부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8월 전월세대란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단기 대책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되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또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을 즉시 갚도록 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시장 안정 방안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묶여 있는 실거주 의무'와 '투기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표현을 썼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본격적으로 손질하기에 앞서 전월세 시장 단기 대책으로 이 두가지를 예로 든 것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거주 의무는 정부의 '주택법' 시행령 규정 사항으로 202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선 의무 거주 기간이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 물량 잠김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6개월 내 전입 규제의 경우 정부가 2020년 '6·17 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것이다.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안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대출금 회수는 물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갭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 역시 임대 물건 감소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다. 2022.05.31 yooksa@newspim.com

◆오피스텔 규제 완화+신규 세입자 위한 전세대출 한도 확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빠른 시일 내 전월세 매물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가속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걱정된다"면서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상생 임대인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오피스텔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신규 세입자들을 위해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임대차 3법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등록임대사업자와 같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전월세 대책 검토 대상에 들어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에게 장기계약을 해주거나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낮춘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월세 대책 가운데 일부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가수요나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시장은 기본적으로 매매시장이 안정되면 따라서 안정된다"면서 "임대시장 대책도 필요하지만 매매시장과 분리해서 다루는 시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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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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