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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제동] '정년연장형'도 임금삭감 지나치면 무효…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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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FAQ 자료집 배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년 연장'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더라도 임금삭감 규모가 지나칠 경우 무효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피크제 위법 논란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자료집을 3일 배포했다.

'정년 유지형'의 경우에도 기업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조건이 제각각이어서 사례별로 적정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고용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자료집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구별하나

▲정년을 연장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정년연장형이고, 정년 변경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정년유지형이다. 또한 2013년 5월 정년 60세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년연장형에 해당한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모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 위법인가

▲대법원에서도 밝혔듯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항상 무효는 아니다. 개별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①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②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③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④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어떤 사례가 있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없는 등 형태라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55세 이상 직원만을 대상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하는 대상조치가 없는 점,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에 업무 목표·내용 상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을고려해 해당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어떤 사례가 있나

▲고령자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목적이 정당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지난 2월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ㅇㅇ공단 사건이 대표사례다. 일정 직급 이상 근로자에 대해 정년(60세)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로 연령차별이라고 판정나지 않았다.

기존에 유리한 정년 규정을 이미 적용받았고, 정년퇴직 전 1년 동안 공로연수가 가능했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했음 등을 이유로 해당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연령차별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판례, 기타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에 근거해 정년연장에 수반된 조치로서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위법 사례가 있는지

▲그간 판례에 따르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목만 임금피크제일뿐 실질적으로는 비용 절감, 직원 퇴출 등의 목적으로 특정 연령의 근로자의 임금을 과도하게 감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법에서 확정된 판례에 따르면 정년을 2년 간 연장하는 대신 빠르면 44세부터 연차별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있었다. 근로자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가하는 설계다. 임금 삭감이 근로의 질이나 양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는지, 승급대상에서 누락했는지 여부와 연동돼 사실상 근로자를 퇴출하려는 의도로 보고 무효 판단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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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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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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