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총 7만 6507곳
87.3% 정년연장형…대법 판결 해당 안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위법성 따져봐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대부분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해 임금피크제 판결로 인한 현장 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6.03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7만6507곳이다. 이 중 87.3%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된 2013년 이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법원 판결상 위법이 아니다.
다만 이 장관은 기업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조건이 제각각인 만큼 사례별로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법원 판결로 노동자와 사업주 여러분의 우려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에서도 밝혔듯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정년연장이나 업무량 조절 등 근로자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 중심으로 노동시장 내 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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