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임금피크제 제동] 임금만 깎인 고령근로자 권리회복…고용부 "전적으로 동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근로자 유리한 조치 병행해야 제도 효력"
경영계 비용 부담…"고령자고용법 개정 필요"
고용부 "대법 판결 동의…법 개정 계획 없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년에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급여만 줄이는 '임금피크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업무량을 줄이는 등 임금 삭감에 준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면 고용불안정 등 노동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고용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온 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 업무 그대로 임금만 줄인 임금피크제 "무효"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보장·고용연장 등 조건을 거는 대신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빠르게 안착해 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임금 삭감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저감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절감한 비용을 정년 유지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도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국내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곳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임금 차액 지불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줄소송 사태가 예상된다.

법원 판결은 이전 판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줄소송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기업들의 금전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인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사 간 분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곁들이면서 개정 타당성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 고용부 "대법 판결 전적으로 동의…고령자고용법 개정 계획 없어"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판결이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에게만 유리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용자 위주인 임금피크제 근절로 고령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근로자에게 불공정한 임금피크제일지라도 사용자-근로자간 계약에 따라 제3자 개입이 어려웠다면, 이번 판례가 계약상 불공정을 예방해 고령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5.2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대법 판결과 같이 연령만을 이유로 극단적인 임금피크제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세부 조정한다던가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 고등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사례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근로자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 자체가)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