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임금피크제 제동] 중소기업들 "큰 체감 못해...오히려 '인력난'이 더 심각"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7:27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7:27

"'정년+임피' 적용 중소기업 4%대에 불과"

[서울=뉴스핌] 배요한 이영기 기자 = 26일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크게 체감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역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한 관계자는 "현재 임금피크제로 영향을 받는 중기업체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4% 내외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의 22.5%가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중 21.5%가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집합 비율을 보면 전체의 약 4% 정도만 이번 판결의 영향권에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세대 간 상생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임금피크제가 중소기업에선 유명무실하다는 볼멘소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IT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중소 IT기업은 임금피크제를 신경 못 쓸 정도로 인력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중소기업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 부담을 느껴 도입 증가 속도가 더 둔화되고,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이드에서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형욱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는 국가 차원에서 고용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졌고, 정책이 오랜기간 이어져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고용주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고, 유사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100인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고용주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거세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현행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퇴직한 연구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중기중앙회]

yo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