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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제동] 공공기관, 정년연장 보장…'찻잔 속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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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공공기관 영향 '제한적'
노동계, 보완 요구…기관 "대책 검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경제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이르킬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당시 정년연장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도입했고 적용기간 또한 연장된 정년만큼이라 당장의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노조에서 임금피크 기간 동안의 노동강도와 시간 등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이 생긴 만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법원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공공기관 영향 '제한적'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난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한 이후 2015년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됐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했다.

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과거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55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대상 목표 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했는지 관해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대법원의 판결에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른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당시 58세이던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조건으로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 역시 정년이 연장된 58세 이상부터 60세까지로 근로자에기 과도하게 부담을 지웠다고 볼 수 없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혹시나 모르는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 도입이 정년기간 연장이라는 합리적인 대안과 함께 이뤄진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노동계, 임금피크제 보완 요구…공공기관 "직무개발 등 보완대책 검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할지라도 향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이후 줄곧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요구해 온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한국노총은 "나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당연한 결과"라며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에도 직무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계획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 직무개발을 추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도 노동계의 요구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대법원 판결이 발표되자 즉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임금피크제 담당 부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정년 연장 이외에 임금피크제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등 적용되고 있는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강도 조정 등 외에도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직무개발 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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