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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대표 3명 검찰 송치 …문화재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5:47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문화재보호구역 내 아파트 불법 건축을 수사중인 경찰이 아파트 건설사 대표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모 건설사 직원 등 4명도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대방건설 등 건설사 3곳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아파트를 지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고발장에서 건설사들이 사전 심의도 받지 않고 장릉의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사 대표 3명을 소환 조사하고 인천 서구청과 건설사 3곳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인천 서구청 공무원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검단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으며 건설사들은 서구청의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며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서구는 전날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가 지은 735세대의 아파트 입주를 승인했다.

서구는 주택법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해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이날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입주가 진행된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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