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도 헌법파괴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오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변은 24일 "검수완박법은 위헌적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하고, 입법과정도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 파괴였다"며 "일반 국민을 대리하여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
한변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5항과 제28조에 반해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배척한 헌법재판소는 이번에야말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오로지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 2020년에도 공수처 관련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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