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입법과정 정당성 결여, 내용도 위헌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직 변호사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정민규 법무법인 평천 대표변호사와 안경재 변호사 등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로 퇴장한 가운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
이들은 소장을 통해 "이번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심의는 입법과정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그 내용도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다"며 "타 법령체계와 정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광기에 의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힘 없는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적 공감대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향후 유사한 입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을 대신해 정치권에 경고를 하고 국민들에게 검수완박법 시행의 위법·부당함을 널리 알리고자 본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해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 의결이 헌법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검수완박법 입법과정상 고의·과실 등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소송단을 모집해 대규모 2차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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