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29일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 및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가운데)이 29일 오전 시청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 및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거제시] 2022.04.29 news2349@newspim.com |
협약에 따라 거제시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에서 시행하는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 이자 중 3%를 1년간 지원해 시중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시는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조례 시행일인 22년 2월 24일 이후 신규로 미소금융 융자금(창업·운영자금)을 받은 사람이다.
유흥·불법도박·사치·향락 업종을 경영하는 자, 휴·폐업 중인 자, 융자금 연체자 및 그 밖에 미소금융재단이 융자 제한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204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약 800개 업체에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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