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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명 사망' 삼표산업 채석장 현장책임자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4:51

중부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지반 불안정에도 무리하게 채석작업
중대재해법 도입 이후 첫 사건 주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경찰이 연초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의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책임자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29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일만에 발생한 첫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 당시 천공기 운전원 2명과 굴착기 운전원 1명 등 근로자 총 3명이 붕괴된 토사 약 30만㎥에 매몰돼 사망했다.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2022.01.29 lkh@newspim.com

그동안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확보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약 1만페이지)을 분석하고,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붕괴지역 시추조사 등을 통해 지층의 구성 및 물성을 파악하고 붕괴된 경사면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붕괴된 채석 현장은 약 20년 전부터 슬러지 야적으로 인해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도 이를 인식했음에도 무리한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사안이지만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는 게 중부고용노동청의 설명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보호는 기업이 추구하는 다른 어떤 목적보다 우선돼야 함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로 이익만을 추구하다 종사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는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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