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광삼 전 수석은 4일 오세훈 의혹 재판서 언론사 연결을 도왔다고 했다.
- 그는 누가 부탁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 이창근 전 단장은 여론조사 자료가 엉터리였다고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전광삼 전 시민사회수석이 여론조사 업체와 중앙 언론사를 연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실제 언론사 관계자를 연결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4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계속하고 전 전 수석과 이창근 전 오세훈 캠프 공보단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전 전 수석은 이날 누군가로부터 여론조사 업체와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할 중앙 언론사를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들었던 내용에 대해 "여조 업체가 있는데 중앙 언론사와 공동 여조를 해보자고 한다. 인지도를 높이려고 소개시켜줄 만한 곳이 있느냐는 취지였다"고 증언했다.
다만 자신에게 중앙 언론사 연결을 부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이 "정황상 강철원으로 보이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느냐"고 묻자 전 전 수석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듣고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들었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단장은 강 전 부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단장은 해당 자료에 대해 "표본 자체가 잘못됐고, 신뢰 구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여조로서 가치가 없고,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강 전 부시장과 "조사 자체가 엉터리라는 얘기를 서로 나눴다"고 증언했다.
다만 자신이 분석한 자료가 명씨가 강 전 부시장에게 전달했다는 특정 여론조사 자료와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씨를 통해 조사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실시한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 조사 2건 등 총 5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가운데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특검은 명씨가 여론조사를 공표할 서울 소재 언론사를 찾는 과정에서 오 시장의 측근인 강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전 전 수석을 소개했고, 이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전 전 수석을 통해 해당 언론사 관계자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