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24일 명태균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 명씨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1심서 실형을 받았다
- 항소심은 다음 달 11일 오전 11일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증거인멸 우려" 기각 요청했지만 법원 인용
尹·명태균 항소심서 혐의 부인…내달 11일 다음 공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명씨는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명씨는 지난 2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58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14차례, 2792만7200원 상당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명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명씨가 별건 재판에서 증거은닉교사죄로 유죄를 인정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씨가 주장하는 건강상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다음 주 중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단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해 달라고 의뢰하거나 그 대가를 약속·협의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약서·녹취·문자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걸 원심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정황과 추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허문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러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고 일부 조사는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별도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명씨의 통상적인 영업·홍보 활동이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특정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김종인, 이준석 등 다수 정치인을 상대로 동시에 영업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여론조사의 성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명씨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만났을 당시 여론조사나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김 여사와 만났을 때 여론조사나 비용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정치권 주변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 전에 뽑아 서로 돌리기도 하면서 후보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데, 그중 나 또는 내 주변 창구로 들어오는 것만 수백 개"라며 "이런 걸 두고 공식적으로 의뢰해 비용을 면제받았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원심이 전체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맞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라는 관련자 진술과 일관되게 유리한 방식으로 실시된 특성 등을 종합하면 여론조사 전부를 무상 수수의 합의 범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이 일부만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행 기간과 횟수, 이득액이 늘어나는 만큼 형량도 가중돼야 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