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여사 무죄 판단을 들어 원심의 유죄 인정이 모순이라며 항소했다.
- 특검은 전부 유죄와 형량 가중을 주장했고,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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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나머지도 유죄, 범행 전모 반영해 형 가중해야"
尹 "비용 면제 이유 없다"…명태균도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거듭 강조하며 원심 판단의 모순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14회, 2792만7200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이날 항소이유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라는 관련자 진술과 일관되게 유리한 방식으로 실시된 특성 등을 종합하면 여론조사 전부를 무상 수수의 합의 범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이 일부만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 기간·횟수·이득액이 늘어나는 만큼 형이 가중돼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왜곡된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라는 사건 특성상 원심 형량은 부당하다"며 원심 무죄 부분 파기와 특검 구형과 같은 형 선고를 요청했다. 원심의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뿐 아니라 김종인·이준석 등 여러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고, 일부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조사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별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명씨의 통상적인 영업·홍보 활동이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해 달라고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협의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계약서·녹취·문자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걸 원심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정황과 추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허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내역조차 없고, 하태경 등 타 후보를 위해 실시된 조사까지 무차별적으로 기소한 억지 기소"라며 "명씨가 특정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해서 배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김종인, 이준석 등 다수 정치인을 상대로 동시에 영업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여론조사의 성격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 사건과의 판단 불일치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일한 문자메시지를 두고 김 여사의 1심·2심에서의 해석과 정반대의 해석이 나온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본건과 김 여사 사건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 항소심 재판부의 냉정하고 공정한, 법률적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명씨 역시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만났을 당시 여론조사나 비용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김 여사와 만났을 때 여론조사나 비용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치권 주변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 전에 뽑아 서로 돌리기도 하면서 후보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데, 그중 나 또는 내 주변 창구로 들어오는 것만 수백 개"라며 "이런 걸 두고 공식적으로 의뢰해 비용을 면제받았다고 보는 건 무리다. 대선 후보에게는 돈이 엄청 들어와 비용을 면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퇴정할 때 법정에서는 지지자 20여 명이 "건강하세요", "힘내세요"를 외쳤고,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한 뒤 이동했다.
한편 명씨는 최근 보석을 신청했다. 특검 측은 이에 "명씨가 별건 재판에서 증거은닉교사죄로 유죄를 인정받은 전력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타당하지 않고, 건강상 이유도 소명자료가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1일 오전 11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같은 재판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