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3일 김건희 여사 의혹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4일 선고를 연기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관련 1심 유죄를 받은 점이 전합 회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 동일 혐의 사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이 특검법 일정보다 통일된 결론을 위해 신중한 심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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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일된 결론 위해서라도 신중 기하고 싶었을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4일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회부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어렵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낸다.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경우 직권으로 회부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은 점이 전합 회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다.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전날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점 역시 이번 전합 회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다.
당초 특검법의 '6·3·3' 규정에 맞춰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했으나, 동일한 혐의 사건의 하급심에서 김 여사 사건과 다른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원도 신중히 판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관련 사건들이 아직 하급심에 있는데, 대법원 입장에선 통일된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도 신중을 기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