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3일 김건희 여사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4일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다.
- 1·2심에서 혐의별로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판결과 별도 기소된 윤석열·오세훈 사건의 유죄가 전합 회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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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

또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어렵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낸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판단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잇달아 김 여사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찬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청탁 중 '1차 샤넬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반해 같은 혐의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또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