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받았다
- 1심은 여론조사 대가 3300만원 중 2100만원만 유죄로 보고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2027년 1월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2100만원 '정치자금 기부'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형사 7부(재판장 구회근)에 배당했다.

형사 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의 선거 전담 재판 부서이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달 시작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이,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오 시장)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후 오 시장과 특검팀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 부시장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인 3300만 원은 후원자인 김 씨가 대신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명 씨는 이들의 의뢰에 따라 2021년 1월 22일~2월 18일까지 5회(2100만 원), 2021년 2월 14일~2월 28일 5회(1200만 원)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개 중 5개를 유죄로 봤다. 즉 2100만 원은 유죄로, 1200만 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형 확정 전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이날 1심에서 공무담임 제한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지는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2027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