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의 결심공판이 2일 연기됐다
- 재판부는 변호인 준비 부족과 파견검사 적법성에 주목했다
- 이들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대기·이상민 등 결심공판 16일로…특검 구형도 연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1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날 예정했던 결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어 "파견검사들의 출석이 적합한지가 의문이 있다"며 "이전에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명령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경과규정이 특별법이나 특검법,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파견명령이 필요하다는 변론이 나오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로 공소청 소속에서 파견명령을 받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공소청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가 파견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특검 측은 "절차를 먼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라는 조직 개편 이후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승계되는지 명확히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변호인께서도 준비가 안 됐고 파견검사가 유효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실질적인 내용은 진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특검의 최종의견과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구형도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와 특검의 최종의견,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및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제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 원이 편성됐지만 21그램이 약 41억 원의 견적을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이 부족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에 예산 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