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팀이 7일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 유 위원은 관저 이전 감사 축소·은폐에 관여한 혐의다.
- 특검은 자료요구·문답·대면조사 금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 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소사실 요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감찰권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한 피고인은 감사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면서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청탁에 따라,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2023년 2월~3월경 관련 규정과 피고인이 평소 강조해 오던 감사 방식에 배치되는 불법·부당 지시를 해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관저 감사를 무마했다"고 적시했다.
감사관들에 대한 불법·부당한 지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상대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상대 대면조사 금지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위원은 특검팀의 구속기간 연장으로 오는 8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유 위원은 지난 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