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위약벌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서 패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이자에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주식매매 예약완결권'도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이 A사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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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물류센터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A사에게 20억원을 대출해주며 이자를 10%로 약정한 외에도 대출취급수수료 1억원, 금융자문계약 수수료 1억원, 'A회사 주식 약 20% 또는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약 2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이 변제기에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자 A사가 "이는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자 연 24%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무효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고 미래에셋증권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80억원의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금융자문수수료는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기 때문에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매매 예약완결권 취득은 메자닌 금융기법에 따른 투자의 대가이므로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대부법업상 위반이 아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되, 형평상 약정한 80억원을 감액해 40억원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따라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부업법이 여신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령을 금지하면서 이자로 간주하는 것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고,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라면 차주가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받은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되고, 금융자문수수료 또한 실질적으로는 금융자문이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에 불과해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매매 예약완결권도 대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이자로 간주되며,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개인이 제공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 금융기관이 수령한 이자,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만으로도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무효이다"며 미래에셋증권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례를 통해 금융자문수수료나 주식매매예약완결권 등이 대부업법상 이자로 인정받았다"며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게 되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 대부업법의 취지를 살린 선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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