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설 명절을 대비해 무자격 대부 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영업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psj9449@newspim.com |
먼저 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불법 대출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의 대출 축소로 인하여 불법대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사법처리와 동시에, 관련 기관과 협력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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