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로 소송 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악재가 겹친 것이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용산에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와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내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현산은 서울시와 영업정지 문제로 소송 중인 가운데 이번 조사로 더욱 부담을 갖게 됐다. 최근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 관련해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다.
현산은 이에 공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처분은 올 초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는 별개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으로 오는 10월경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또 받으면 기존에 받은 8개월 영업정지에 기간이 더해진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화정아이파크 사건은 형사소송이 같이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현산 관계자는 "광주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향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고민해서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회사가 거듭나도록 안전 품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