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사상 최대 징벌 받는 HDC현산…업계 "시공사 처벌보다 근본적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1:41

"지방현장서 불법 재하도급 만행…관리·감독 필요"
"안전 위한 투자 필요…수익성 저하 일부 감수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권고로 사상 유례없는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시공사 처벌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건설사만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서 안전을 위한 투자를 늘려 일부 수익성 저하를 감수하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마지막 매몰자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은 전날 구조활동을 종료했다. 2022.02.09 kh10890@newspim.com

◆ "1군 건설사 지방현장서 불법 재하도급 관행 금지해야"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회사가 거듭나도록 안전 품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을 줄이려면 재하도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제2·3항을 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 재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의 지방 공사현장에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군 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비용 등 이유로 지방 공사현장에서 지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다. 하도급이 계속될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부실공사 우려는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만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건설업계의 하도급 개선 자정 문화가 깔려야 한다"고 말했다.

◆ "발주처·시공사, 안전 위한 일부 수익성 저하 감수해야"

또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전적으로 현산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현산 뿐 아니라 국내 건설업계 전반이 안전을 위한 비용부담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미비한 점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겨울 공사현장이 쉬게끔 공기를 넉넉하게 잡거나, 좋은 모래·장비를 이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 안전확보를 위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문제다.

건설사가 좋은 자재를 쓰고 공사도 여유 있게 진행하기 위해 발주처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 발주처는 '폭리'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건설사가 한정된 공사비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을 늘리면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에 징계를 하는 것 외에 업계 내부에서도 안전을 위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고를 줄이려면 혹서기, 혹한기가 아닐 때 골조공사를 미리 끝내고 혹서·혹한기에는 쉬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장을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보완 뿐만 아니라 발주처 또는 건설사가 수익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며 "안전에 소요되는 금액이 비용지출이 아니라 당연히 투자해야 할 금액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