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사상 최대 징벌 받는 HDC현산…업계 "시공사 처벌보다 근본적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1:41

"지방현장서 불법 재하도급 만행…관리·감독 필요"
"안전 위한 투자 필요…수익성 저하 일부 감수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권고로 사상 유례없는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시공사 처벌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건설사만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서 안전을 위한 투자를 늘려 일부 수익성 저하를 감수하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마지막 매몰자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은 전날 구조활동을 종료했다. 2022.02.09 kh10890@newspim.com

◆ "1군 건설사 지방현장서 불법 재하도급 관행 금지해야"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회사가 거듭나도록 안전 품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을 줄이려면 재하도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제2·3항을 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 재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의 지방 공사현장에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군 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비용 등 이유로 지방 공사현장에서 지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다. 하도급이 계속될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부실공사 우려는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만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건설업계의 하도급 개선 자정 문화가 깔려야 한다"고 말했다.

◆ "발주처·시공사, 안전 위한 일부 수익성 저하 감수해야"

또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전적으로 현산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현산 뿐 아니라 국내 건설업계 전반이 안전을 위한 비용부담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미비한 점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겨울 공사현장이 쉬게끔 공기를 넉넉하게 잡거나, 좋은 모래·장비를 이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 안전확보를 위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문제다.

건설사가 좋은 자재를 쓰고 공사도 여유 있게 진행하기 위해 발주처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 발주처는 '폭리'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건설사가 한정된 공사비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을 늘리면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에 징계를 하는 것 외에 업계 내부에서도 안전을 위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고를 줄이려면 혹서기, 혹한기가 아닐 때 골조공사를 미리 끝내고 혹서·혹한기에는 쉬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장을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보완 뿐만 아니라 발주처 또는 건설사가 수익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며 "안전에 소요되는 금액이 비용지출이 아니라 당연히 투자해야 할 금액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