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수 조건만남을 하려던 30대 남성을 협박, 1억여원을 빼앗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갈과 사기 혐의로 A(1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려고 한 B(35)씨를 협박해 7개월간 1억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어플에서 조건만남에 응하려는 10대 소녀인 것처럼 속여 B씨에게 연락처를 받은 뒤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전날 인천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로 알게 된 C(35)씨에게도 경찰관을 사칭해 사이버 성폭력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속여 5만원을 챙겼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다는 허위 판매 글을 올려 2명에게서 현금 71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며 "여죄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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