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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집중 감독…"급성중독 사고 예방"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2:00

환기 부족·위험 화학물질 취급 대상
4월까지 기업 자율개선 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공정 과정에서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어 경남 김해에 위치한 대흥알앤티에서 두성산업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세척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한 근로자 3명이 급성 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에 고용부가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두성산업 근로자 16명, 대흥알앤티 근로자 13명이 직업병 유소견자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같이 세척제가 국소 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감독 대상은 환기가 부족한 고위험 사업장과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은 이 기간 중 자체적으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관련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세 가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집중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과정에서 작업 환경 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면서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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